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ㆍ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며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5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ㆍCㆍ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 F게임장의 운영자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ㆍD 및 G은 종업원으로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ㆍCㆍD은 G과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8. 10. 11.경까지(다만, 피고인 D은 2018. 8.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G은 2018. 9. 5.경부터 2018. 10. 11.까지) 위 F게임장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5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