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8. 4. 가석방되어 2012. 9.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1층에 있는 ‘F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등록명의인, 피고인 B은 위 F게임장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F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9.경부터 다음 날인
2. 10.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 가능한 아케이드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SUBMARINE FIGHT(서브마린 파이트)’라는 명칭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직접 돈을 집어넣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게임 상에 적립된 잔여 점수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무료이용권을 손님들에게 발급하여 준 후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게임장 등록명의인일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