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 5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기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곳 지하철 3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