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7. 23:3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초경 경산시 E에 있는 F 입구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초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말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초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