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 07:46경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설치한 ‘좋은 카메라’라는 무음 어플을 실행하여, 흰색 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07:5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밤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08:5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3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