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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6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9. 2. 23: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23:28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지하 1520 분당선 망포역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1. 19.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11. 20. 05:4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05:46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외부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전력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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