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02:40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4:1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 06:05 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H 주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수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