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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874』

1. 피고인은 2016. 4. 17.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50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47』

2. 피고인은 2016. 6. 5. 02:37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185』

3. 피고인은 2016. 5. 11. 23:5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를 비롯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79』

4. 피고인은 2016. 5. 5. 23:20경 안양시 만안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라이브 카페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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