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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 피고인은 2017. 12. 17.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집에서 노숙자 3명과 함께 들어가 사 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대 국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3,000원 상당의 순 대국 4 그릇과 소주 3 병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03』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3명의 일행이 곧 도착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고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60,000원 상당의 4 인 분의 소 고기, 소주 1 병, 콜라 1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13』 피고인은 2017. 11. 16. 12:3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2,300원 상당의 컵 라면 2개를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833』

1. 피고인은 2018. 2. 20. 13:00 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0. 19:30 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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