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축ㆍ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8. 7. 19. 14:40경 청량리행 전철(수원역-화서역구간) 3호 열차(수원시 장안구 고등동 소재) 내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목에 걸고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여 인근소란 행위를 하고, ② 2018. 11. 2. 10:20 경수선 전철(금정역-안양역 구간) 3호 열차(안양시 금정구 소재) 내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목에 걸고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여 인근소란 행위를 하고, ③ 2019. 5. 28. 10:41 청량리행 전철(수원역-화서역 구간) 5호 열차(수원시 장안구 고등동 소재) 내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목에 걸고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여 인근소란 행위를 하고, ④ 2019. 7. 11. 10:55 신창행 전철 4호 열차 내에서 불특정 열차 이용자들을 상대로 선교활동 목적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⑤ 2019. 8. 26. 17:47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역 환승센터 내에서 확성기를 손에 들고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여 인근소란 행위를 하고, ⑥ 2019. 8. 28. 15:29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앞 노상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매산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낫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