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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9 2014고단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2] 피고인은 2012년 3월 말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의 전과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이 취직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듣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걱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과 말소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내어 징역형을 살았는데, 석방된 후 아는 경찰관에게 300만 원을 주고 전과를 말소시킨 다음 큰 고속버스 회사에 취직한 적이 있다. 내가 아는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사장님의 남편의 전과를 말소시킬 수 있으니 나에게 570만 원을 주면 남편의 전과를 말소시켜 주겠고 아들이 서울에 있는 세관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전과로 인한 아들의 취직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전과 말소 청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의 전과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15:00경 피해자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청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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