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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0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 피해자 B에게 C를 통해 “서울 검찰계장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검찰계장 모임의 회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계장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D)로 사건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편취액수 및 기망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에다가,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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