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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 중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D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취직 알선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4. 12. 30. 500만 원, 2015. 1. 20. 300만 원, 2015. 2. 26. 20만 원, 2015. 3. 9. 200만 원, 2015. 3. 27. 200만 원, 2015. 3. 31. 100만 원, 2015. 4. 1. 700만 원, 2015. 5. 15. 300만 원, 2015. 7. 27.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3. 울산 중구 F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생산직 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청탁하여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직 알선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5. 8. 26.경 500만 원, 2015. 9. 1.경 5,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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