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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할 수 없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혈압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3. 28.경부터 2012. 5.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가 남편의 전과로 인한 아들의 취업문제를 염려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 E에게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남편의 전과를 말소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전과 말소 청탁금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2. 피해자 G의 모텔을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10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0.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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