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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91』 피고인은 2012. 4. 2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수선집에서, 피해자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 1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은 3,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350만 원, 잔금을 3,150만 원으로 하자. 건물에 설정된 F 명의의 7,200만 원 근저당권은 잔금을 받는 동시에 말소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을 받더라도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8. 350만 원, 2012. 5. 18. 3,15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받았다.

『2014고단870』

1. 2013.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G, 4층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에게 “남편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이고, 4층 건물과 상가 건물이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을 사용하고, 남편의 월급과 건물 월세를 받으면 연 이자 30%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약 3억8천만 원가량 되어 이자만으로도 월 380만 원가량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100만 원가량의 월세와 350만 원가량의 남편 월급만으로는 위 이자와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

2. 2013. 6. 10.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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