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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5 2012고합1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C이 2009. 12. 10.경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

D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437,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 13.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 14.경 아산시 F 105동 19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C에게 “경찰관을 만나 손을 쓴다, 담배 피우면서 찔러줘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할 의사였지 경찰관에게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청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손을 써야 한다, 서울에 있는 부장검사에게 로비하여 사건을 무마해야 한다, 부장검사를 만나러 가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주식투자 등 임의로 소비할 의사였지 부장검사에게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청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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