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5 2016고정10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는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사업장에서 2000톤 상당의 골재 원석을 야적해 두었음에도 방진망이나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5. 31.경 방진시설을 설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