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1 2015고정54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골재, 건재의 도소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13.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2015. 7. 7.경 사업장 부지 외의 장소에 선별된 골재 약 7,000㎥를 야적함에 있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인 야적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1. 사업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행정처분 이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 20. 법률 제13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