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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7 2016고정40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순천시 D와 같은 시 E 구간 F 사업을 발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법인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고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토목공사 1,000㎡이상의 공사를 할 때에는 관할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6. 2. 22.까지 전남 보성군 G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H으로 하여금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성토하면서 관할자치단체장인 보성군수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J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성토장에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세륜시설은 이미 설치하였고 단지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만 누락하였던 점, 원래 사업장인 순천시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던 점, 문제가 발생하자 2016. 2. 25. 바로 보성군에 신고를 완료하였던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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