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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3나4242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 3-4-5간 추간판 탈출증 및 그로 인한 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 내지 20, 23호증의 각 기재 및 ② 이 사건 사고와 부천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에 따른 경추부 신경근증 등으로 인한 장해 및 연간 14,181,988원에 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향후치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의 J에 대한 당원의 사실조회결과를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7면 11행부터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장해 정도, 증거에 나타난 원고의 치료 경과, 특히 원고가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상당기간 두통 등의 통증과 증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원고의 연령 및 직업, 원고와 선정자들의 관계 및 선정자들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위자료란 기재와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1,700,669원(= 일실수입 25,436,123원 기왕치료비 9,264,546원 위자료 17,000,000원), 선정자 B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위자료로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15.부터 제1심 판결이 인용한 부분인 원고에 대한 44,700,669원, 선정자 B에 대한 3,000,000원, 선정자 C, D에 대한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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