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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나4245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선정자 C에게 1,500만 원과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은 망 F(194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원고, 선정자 D, 선정자 E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G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피고 B은 2015. 1. 27. 19:4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경찰서 쪽에서 가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J, K, L이 있는데, 상속인들을 대표한 K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B과는 2015. 2. 13. 합의금 4,000만 원에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했고, 피고 동부화재와는 2015. 4. 29. 합계 52,731,970원에 망인의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직불치료비, 법률상 손해배상액(원고와 선정자들의 위자료는 제외)에 관하여 합의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58, 59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을 제5호증(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자료로 망인의 어머니인 선정자 C에게 4,000만 원,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동부화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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