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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나460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마. 위자료” 항목을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제5~6면의 “바. 소결론” 및 “3. 결론” 항목을 아래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선정자 C의 연령, 부상 및 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선정자 C에게 2,500,000원, 원고 및 선정자 D에게 각 500,000원, 선정자 E, F에게 각 200,000원을 인정한다.

나.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C에게 17,847,457원, 원고 및 선정자 D에게 각 500,000원, 선정자 E, F에게 각 200,000원과 그 중 선정자 C에 대한 17,847,457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 및 선정자 D, E, F에 대한 위 각 금원에 관하여는 2014. 9. 10.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선정자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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