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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0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5~16행 사이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G, H, I, J, K에게 각 50,000,000원, 선정자 F에게 150,000,0 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B조합 보조금 사건 및 C과 D의 변사사건에 관한 수사의 위법성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감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37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되기 전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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