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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4045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희)

변론종결

2016. 9.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해당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나.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 등의 퇴직일 및 특별유급휴가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성명 특별휴가 정년퇴직일
1 선정자 2 2011. 12. 11. ~ 2011. 12. 30. 2011. 12. 31.
2 선정자 3 2011. 12. 11. ~ 2011. 12. 30. 2011. 12. 31.
3 선정자 4 2011. 12. 11. ~ 2011. 12. 30. 2011. 12. 31.
4 선정자 5 2011. 12. 11. ~ 2011. 12. 30. 2011. 12. 31.
5 선정자 6 2012. 12. 12. ~ 2012. 12. 31. 2012. 12. 31.
6 선정자 7 2012. 12. 12. ~ 2012. 12. 31. 2012. 12. 31.
7 선정자 8 2012. 12. 12. ~ 2012. 12. 31. 2012. 12. 31.
8 선정자 9 2013. 12. 12. ~ 2013. 12. 31. 2013. 12. 31.
9 선정자 10 2013. 12. 12. ~ 2013. 12. 31. 2013. 12. 31.
10 원고(선정당사자) 2013. 12. 12. ~ 2013. 12. 31. 2013. 12. 31.
11 선정자 11 2013. 12. 12. ~ 2013. 12. 31. 2013. 12. 31.
12 선정자 12 2013. 12. 12. ~ 2013. 12. 31. 2013. 12. 31.

라.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등의 일급 평균임금,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2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 1.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의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 근로자가 전년도에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당해 1. 1.에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의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퇴직일은 피고의 고용내규상 만 61일세가 되는 12. 31.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의 경우 각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이 정년퇴직으로 인한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던 점이 인정된다. 위 특별유급휴가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각 해당년도 12. 31.에 실제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별유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즉 근로관계의 존속이 종료된 그 다음날을 실제의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은 각 만 61세가 되는 해에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각 그 다음해 1. 1.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한 판단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가 각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11.부터 12. 30.까지 정년 퇴직으로 인한 특별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12. 31.에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선정자들은 각 만 61세가 되는 해에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2, 선정자 4의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이 각 ‘1999. 7. 1.부터 2011.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퇴직일을 포함한 기간인 것으로 보이고, 앞선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선정자 2, 선정자 4는 각 2011. 12. 30.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에게 별지 2 표의 각 해당 ‘연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진영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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