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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2. 14. 선고 2004나897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정원휘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조효상외 2인)

변론종결

2008. 1.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선정자 2에게 23,000,000원, 선정자 4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4.부터 2008. 2. 14.까지는 연 5%의,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2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 1이 부담하며,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2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8,330,000원, 선정자 2에게 75,949,800원, 선정자 3에게 18,000,000원, 선정자 4에게 2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11,000,000원, 선정자 2에게 22,000,000원, 선정자 3에게 11,000,000원, 선정자 4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피고 강서구’라 한다)는 원고에게 11,000,000원, 선정자 2에게 22,000,000원, 선정자 3에게 11,000,000원, 선정자 4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의 라.항과 제5항을 아래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3쪽 제15행과 제16행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대지 및 제1, 2, 3대지의 위치는 대체로 별지 도면과 같다.”를 “소유자이다.”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의 라.항 부분(일조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1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신축 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심 감정인 이영규의 일조권 감정결과(3회에 걸친 일조권 감정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번 5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로 인한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의 일조량 변화는 별지 『일조량 변화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비록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내지 이 사건 건물과 인접 건물로 인한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의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피고 1은 제1대지 및 주택의 소유자 선정자 2와 제2대지 및 주택의 소유자 선정자 4에게 그들이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제1대지 및 주택 중 2층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25호증의 1, 2, 갑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1대지 및 주택 중 2층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선정자 3도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31호증, 갑34호증, 갑68호증, 갑7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3 소유의 제3대지 및 건물이 이 사건 건물로 인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3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아가 피고 1이 선정자 2와 선정자 4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장대섭의 시가 감정결과(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이나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의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의 정상가격은 각 361,873,000원(대지 331,134,000원, 건물 30,739,000원)과 308,082,000 주1) 원 (대지 298,914,000원, 건물 9,168,000원)으로, 또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인접 건물만이 존재하여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만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의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의 정상가격은 각 352,233,000원(대지 321,494,000원, 건물 30,739,000원)과 298,842,000원(대지 289,674,000원, 건물 9,168,000원)으로 각 예상 평가됨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접 건물로 인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현재의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의 시가는 각 319,939,000원(대지 289,200,000원, 건물 30,739,000원)과 271,122,000원(대지 261,954,000원, 건물 9,168,000원)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의 가격하락액이 각 41,934,000원(=361,873,000원-319,939,000원, 위 가격하락액은 순전히 대지 부분의 가격하락액이다. 이하 같다)과 36,960,000원(=308,082,000원-271,122,000원)에 이르고,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의 가격하락액이 각 32,294,000원(=352,233,000원-319,939,000원)과 27,720,000원(=298,842,000원-271,122,000원)에 이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이 고층화, 집적화되어 가는 현재의 도시구조 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조방해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따라서 이웃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일조방해는 이를 인용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생긴 제1, 2대지의 가격하락액 전부를 그대로 피고 1이 선정자 2, 4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라 인정하기는 곤란한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별지 『일조량 변화표』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제1대지 및 주택의 일조방해의 정도, 제1주택의 2층 부분에 한하여 볼 때는 이 사건 건물 내지 이 사건 건물 및 인접 건물로 인하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1층과 2층 전체를 놓고 볼 때에만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는 점, 제1주택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거 형태가 점차 1층 또는 2층의 단독주택에서 3층 이상의 다가구주택 내지 다세대주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점, 위와 같은 변화에 따라 제1대지에 3층 이상의 건물이 신축될 때에는 현재와 달리 일조방해 정도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점(제1주택은 1970. 6. 1.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건축된 지 37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건물 역시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조방해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으로 피고 1이 제1대지 및 주택의 소유자 선정자 2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별지 『일조량 변화표』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제2대지 및 주택의 일조방해의 정도, 제2주택의 경우 지상 1층의 단층주택임에 따라 일조방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점, 제2주택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거 형태가 점차 1층 또는 2층의 단독주택에서 3층 이상의 다가구주택 내지 다세대주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점, 위와 같은 변화에 따라 제2대지에 3층 이상의 건물이 신축될 때에는 현재와 달리 일조방해 정도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점(제2주택은 1967. 11. 5.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건축된 지 40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건물 역시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조방해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으로 피고 1이 제2대지 및 주택의 소유자 선정자 4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⑵ 피고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 3이 이 사건 건물로 인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3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조방해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점,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의 일조방해에 있어 피고 2가 피고 1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 2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피고 2가 피고 1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선정자 2, 4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나.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망은 풍물을 바라보는 자에게 미적 만족감과 정신적 편안함을 부여하는 점에 있어서 생활상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1, 2, 3주택에 각 거주하면서 위와 같은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조망권을 향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항 부분(위자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균열 피해, 콘크리트·석재가루의 비산으로 인한 피해, 일조방해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기타 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시공자인 피고 1,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한 피고 2,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 강서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4,000,000원, 선정자 2 7,800,000원, 선정자 4 4,000,000원, 선정자 3 4,000,000원이다).

나. 선정자 2, 4의 피고 1에 대한 일조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로 인해 선정자 2, 4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방해를 입게 되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일조가 사람에 미치는 심리적, 정신적 효과가 지대함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한바,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선정자 2, 4의 거주환경이 악화됨으로써 그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1이 선정자 2, 4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조방해로 인한 위자료의 금액은 각 3,000,000원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선정자들 소유의 제1, 2, 3대지 및 각 그 지상 주택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균열 피해, 콘크리트·석재가루의 비산으로 인한 피해, 일조방해(다만, 제1대지 및 주택과 제2대지 및 주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조망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진동 등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제1대지 및 주택의 소유자 선정자 2에게 합계 23,000,000원(재산상 손해액 20,000,000원, 위자료 금액 3,000,000원), 제2대지 및 주택의 소유자 선정자 4에게 합계 10,000,000원(재산상 손해액 8,000,000원, 위자료 금액 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2. 12. 4.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및 피고 강서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피고 1에게 위 인정과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 2 및 피고 강서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및 일조량 변화표 생략]

판사 최재형(재판장) 김동석 임태혁

주1) 당심 감정인 장대섭의 2007. 11. 7.자 사실조회 회신에는 329,65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건물 가격을 9,168,000원이 아닌 제1대지 및 주택의 건물 가격 30,739,000원으로 잘못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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