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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7. 2. 28.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에서 경기 C으로 직장 사무실 이전을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7. 3. 20.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 첩보보고서

1.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구사 무실, 신 사무실 각 사진, 구 사무실 건물주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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