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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6 2020고단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 이하 ‘ 관할 경찰 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실제 거주지인 강원 평창군 B, C 호에서 퇴거하여 기본 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대상자의 소재 파악 관련)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차량에 대한 무인 단속 조회 결과)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통과 분석 및 휴대폰 발신기 지국 위치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신 산정보 등록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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