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경 피고인 명의의 B 차량을 폐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의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50조 제 3 항 제 2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재의 수단으로 덜 침해 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점 등의 사정과 ‘ 성범죄의 재범 억제 및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 제고’ 라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변경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등록번호를 법 제 43조 제 1 항 제 7호에 따른 기본 신상정보로 등록하였다가 2017. 2. 9. 위 차량을 폐차하였음에도 법 제 43조 제 3 항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