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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8. 3. 22. 아들과 공동 소유인 B 말리 부 자동차를 매각 키 위해 서울시 종로구 종로 소재 불상의 매매업자에게 명의 이전등록을 하여 소유차량 등록번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내인 2018. 4. 10.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2018. 5. 2.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매입하여 소유차량 등록번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내인 2018. 5. 21.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3. 2018. 5. 2.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폐차하여 소유차량 등록번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내인 2018. 5. 21.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각 이륜자동차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은 변경된 주민등록 지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변경된 차량을 신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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