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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2016 고 정 282』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6. 직장이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284』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31. C SM3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하여 이용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원 서부 경찰서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직증명서 사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2016 고 정 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 조 회,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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