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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2.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529』

1. 피고인은 2014. 12. 말 21: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건네받고, 2015. 1. 초순 2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2477』

1. 2014.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정육식당에서 G으로부터 ‘네가 C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내 몫까지 함께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만 원을 받아 C에게 피고인의 몫을 포함하여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6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G은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새벽경 제1항 기재 F 정육식당 인근에서 C로부터 G에게 판매할 필로폰 약 0.4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즉시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G의 집 부근으로 가 G에게 위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G은 그 대가로 C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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