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2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1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알선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의 숙부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가.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3. 2. 일자불상 18: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공원 입구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30경 안양시 E에 있는 G 약국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40만원에 매수한 후 위 F공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D은 2013. 3. 일자불상 18:00경 위 F공원 입구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80만원에 매수한 후 안양시 K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위 필로폰 0.8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엄지손톱 크기 만큼의 대마를 종이로 말아 대마담배 4개를 만든 다음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