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119 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D는 필로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매수자금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 중고차 매매단지 앞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4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119 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7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4. 11. 23.자 범행 피고인과 D는 C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1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D는 2014. 11. 23. 8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쉼터 부근 만수3동 자율방범 컨테이너 옆에 주차된 승용차 뒷바퀴에 놓아두고, 피고인은 C에게 위 80만 원이 놓여 있는 위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