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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6,18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4』 피고인은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1. 18: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중곡역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3. 1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성인용품가게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성인용품가게 앞에서, 담배 속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1그램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3497』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23. 오후 무렵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성인용품점 안에서,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 갹출하여 20만 원을 만든 후,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리휴게소로 가 G을 만나 G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고, 그 직후 위 성인용품점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F과 함께 절반씩 커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04:00경 의정부시 H건물 앞 노상에서, G에게 25만 원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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