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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09:04 경 서울 용산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 하드 ‘ 파일 동 ’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어문 저작물인 ‘D’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6 고 정 432』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용산구 E,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동 ’에 아이디 (ID) ‘F’ 로 접속하여 피해자 G의 어문 저작물인 ‘H’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포함하여 2015.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동’, ‘ 파일 와’, ‘ 새 디스크’ 등에 피해자 G 등 14명의 어문 저작물, 영상 저작물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첨 부 채 증자료 및 저작권등록증 포함)

1. 통신자료제공 요청

1. 수사보고( 회 신접수 및 피의자 특정) 『2016 고 정 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I, J, K, L, M, N, O, P, Q, R, S,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첨 부 각 채 증자료, 각 저작권등록증 포함)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1. 각 수사보고( 회 신접수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다만, 각 동 일한 위반행위 일자에 동일 피해자의 동일 저작물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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