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54』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웹 하드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E에게 저작 재산권이 있는 영상 저작물인 ’F‘, ’G‘ 을, H에게 저작 재산권이 있는 영상 저작물인 ’I‘ 을 각 임의로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같은 달 20. 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J에게 저작 재산권이 있는 영상 저작물인 ’K ‘를, L에게 저작 재산권이 있는 영상 저작물인 ’M‘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여 위 E 등 4 인의 저작권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6 고 정 837』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N, D에서 닉네임 ‘O’, P에서 닉네임 ‘Q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N에 닉네임 ‘O ’으로 접속한 후 R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문 저작물 ‘S ’를 임의로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R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 경부터 같은 해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R 등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E, H, L의 각 진술서
1. J, E, H, L의 각 고소장
1. J, E, H, L의 각 저작권등록증
1. 각 캡 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