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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8 2016고정68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83』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 경 거제시 C 8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을 받아 놓은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인 ‘E’ 의 디지털 파일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1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 로드한 후 배포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 고 정 68』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15:30 경 거제시 C 아파트 8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utorrent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인 ‘E’ 파일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인터넷 가입자 통화 등),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등) 『2017 고 정 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통신 가입자와의 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업 로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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