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90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09:37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101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파일 구리 (www .fileguri .com )에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어문 저작물인 ‘ 'E' 을 파일 구리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업 로드 함으로써 공중 송신 및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화면 캡 처자료, 저작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