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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80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22:01 경부터 2017. 6. 17. 11:14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인터넷 상의 파일 공유를 위한 토 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 'D' 의 디지털 파일을 저작권 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프로그램에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중 송 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서( 첨 부 저작권등록증, 채 증자료)

1. PC 저장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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