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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08경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문로 83(우산동) 우리어린이공원 앞 사거리를 문화소통로 방면에서 우산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구간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39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MW1101WH 108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12. 27. 20:07경 광주광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 관련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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