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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6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길 40 금천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관악터널 방면에서 광명 소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그곳은 금천톨게이트 앞 구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시속 24km)로 운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5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금천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로서 특별히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승객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높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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