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7. 20:5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산주공아파트 208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43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니 어딜 째려보나, 조그만 새끼가, 니 맞아야겠다, B아 이 새끼 맞아야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가격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 A을 밀치자,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더 가격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옆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성인 남자의 한 손에 가득 찰 정도의 크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우측 앞부분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02:35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2:3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송정연립 쪽에서 우산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공항 쪽에서 우산지구대 쪽으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방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