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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4 2015고정8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하며 도로의 통행 속도를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4. 14:26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에 있는 천안인애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가 30km/h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매시 34km를 초과한 64km/h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1. 장비설치 현황, 통고처분 조회서, 무인단속자료 관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천안인애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64킬로미터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그곳은 횡단보도가 없어 어린이차량 보호구역에 불과하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없고, 그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것은 다른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나 시속 40킬로미터인 것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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