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9 2020고단27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3:35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54세) 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빼앗아 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긋고,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분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