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4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5. 5. 01:45 경 화성시 B 건물 5 층 C 유흥 주점 3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34세) 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유리잔을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 목 뒷부분을 잡아 테이블 위로 짓누른 다음,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 우측 목 부위를 누르면서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유흥 주점 3번 방 밖으로 나와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유흥 주점 종업원 피해자 E( 남, 34세 )에게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에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3 주) -D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D의 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