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4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3:0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B 시장 내의 C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D(41 세) 과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맥주잔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깨진 유리조각을 막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조각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 부위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수사기록 11~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