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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2:50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 지금 마시는 술이 이상하다.

무게가 다르다.

병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다.

”라고 하면서 바닥에 맥주병을 깨뜨려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확인해 봐라.” 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확인한 후 “ 유리가 맞다.

” 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깨진 유리조각으로 스치듯이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그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얼굴을 그으려 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 (2 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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