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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구단117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0. ㈜ 대한이엔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6. 1. 15:30경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5.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근무시간은 8: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이었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으나 근무시간 중 자율적으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일요일은 휴무였다.

②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의 설비 시공 관리감독자로서, 현장근로자 채용, 일일 출근체크, 작업배치, 자재반입, 설비 관리감독, 작업지시 및 바쁠 때는 직접 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통상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③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일이었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하루 한 갑씩 3년간 흡연을, 주 1회 정도 가벼운 음주를 하였으며, 가족력으로는 모친이 협심증을 가지고 있다.

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2/3를 차지 할 정도로 가장 많고, 자발성 출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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