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 금강택시 합명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3. 3. 12. 11:00경 택시운행을 하려던 중 이상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간 결과 ‘우측 기저핵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합니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1.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5. 1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발생 전 재취업하여 약 3년간 주야간 택시운전을 하여 업무상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택시기사로서 통상적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무였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한 것도 아니다.
③ 원고는 건강검진 내역상으로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것이고, 2009. 5. 31. ~ 2009. 7. 16., 2011. 1. 10. ~ 2012. 1. 31.경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부모가 뇌출혈인 가족력이 있다.
④ 원고는 금강택시 회사에 입사하기 전 다른 회사 소속으로 택시운전업무 중 200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