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54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1. 주식회사 한국경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C교육지원청에 파견되어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21. 00:48경 C교육지원청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같은 날 02:30경 보안업체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가 출동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7. ‘망인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정 야근 근무하였고 야간취침이 보장된 근무형태로 보이며, 보안업체와 통화한 내역 및 당직시설 보유내역을 통해 볼 때 업무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관련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일상 업무량이나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사항은 없다.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인은 미상이며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단 한 번의 휴무도 없이 20일 동안 연속하여 야간 경비 업무를 하였고, 당시 철야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 밤늦은...